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 포기각서란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편, 아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산분할문제 그리고 양육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양육권은 나의 혈육을 내가 키우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지요.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요. 재산이나 이혼후의 생활 환경 등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 똑같은 환경이라면 보통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협의이혼을 통하여 양육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면 얼마든지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이후에 양육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제대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자신이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자신의 마음가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사실 양육권 포기각서는 있지도 않고, 효력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는 민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합의를 통하여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만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고 싶다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이혼을 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얻고 싶을 때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를 통하여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스마트 이혼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혼소송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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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결심을 했다면,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조건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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