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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비 리뷰

테이저건 오발사고, 경찰관 징계는 부당한 것 같다.

테이저건 오발사고, 경찰관 징계는 부당한 것 같다.

지난 24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잘못 발사된 테이저건(Taser Gun 권총형 전기 충격기)에 맞아서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서 과실여부를 조사한 뒤에 해당 경찰을 형사입건하거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의자에게 있으며, 고의로 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관 징계는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CCTV를 봤는데요. 모자이크 처리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피의자가 체포과정에서 너무나 심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반항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해당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를 거쳐서 과실여부 등이 확인이 되면 자체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경찰관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폭력피의자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지요.
 
대한민국 경찰은 공권력이라는게 있나?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은 정말 바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권력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자신을 잡으러 경찰이 출동을 해도 겁을 먹기는 커녕, 반항을 하거나 대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찰의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피의자를 잡으러 온 경찰의 몸에 손이라도 대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쏘거나 강력하게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약한 공권력으로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된 피의자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주폭이었습니다. 반드시 경찰의 의해서 체포가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 주폭이었지요. 우리나라는 술을 마셨다고 하면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주폭들에게 관대할까요? 피의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했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한채 반항을 했고 그로 인하여 오발된 사건이므로 경찰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압을 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관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폭이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